“갑질 의혹 남구체육회 간부 즉각 해임을”
“갑질 의혹 남구체육회 간부 즉각 해임을”
  • 조재천
  • 승인 2020.09.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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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진상조사 촉구 성명서
“채용 비리·특정직원 따돌림 등
계약직 신분 악용한 비위 행위
시체육회·남구청 해결 나서야”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대구시체육회가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공연대노조는 사무국장의 해임을 촉구하며 시체육회와 남구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조 대구지부는 2일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남구체육회 직원 8명은 사무국장의 갑질을 더는 참지 못하고 8월 대한체육회와 남구청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사무국장이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사무국장의 비위 행위는 △본인 채용을 위한 셀프 채용 비리 △CCTV 설치로 특정 직원을 감시하는 인권 침해 △특정 직원 집단 따돌림 주도 △과도한 업무 부여 및 인권 모독 등 직장 갑질 △측근 직원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 등 직권 남용 △특정 여직원에 대한 술시중 강요 및 성추행 방조 등 크게 여섯 가지다.

노조는 “사무국장은 직원들이 계약직 신분인 점을 이용해 온갖 갑질을 저질렀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직원들의 신분을 이용한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비판하며 “남구체육회의 상위 단체인 대구시체육회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남구청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셀프 채용 비리, 성추행 방조 등에 대해선 더욱 적극적인 진상 조사를 벌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이 사무국장을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공공연대노조는 사무국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며, (해임을 위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에도 남구체육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익명의 고발장이 남부경찰서에 접수됐다. 당시 고발장에는 업무 추진비 사유화, 직원 성추행, 정년 연장 특혜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고발장에 기재된 인물이 특정되지 않아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남구체육회 사무국장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도의적으로 보면 구청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구청은 남구체육회에 대한 사업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밖에 없다”며 “사무국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은 사업 보조금이 아닌 업무 추진비에 대한 것으로, 업무 추진비는 남구체육회의 자체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갑질 의혹을 받는 남구체육회 사무국장은 최근 시체육회가 진행한 조사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체육회는 사실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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