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금지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금지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 승인 2020.09.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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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황익-중구선관위
손황익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추석을 기념하기 위한 전통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추석에는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 정치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명절 민심을 얻기 위해 고심할 것이다. 그러나 명절 분위기를 틈타 정치인이 기부행위를 하거나, 유권자가 그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기부’ 또는 ‘기부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사업 또는 자선사업 등을 돕기 위한 돈이나 물건을 대가없이 내어놓는 것’을 말한다. 기부행위는 원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인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제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960년대까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성 유권자에게는 고무신을, 남성 유권자에게는 막걸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낯이 뜨거운 행위로 나타났다. 또한,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돈봉투를 전달하는 금권선거가 자행됐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선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그 선거구민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 기간이 없이 금지하게 된 이유는, 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청산하여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이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불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정치인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기부행위는 금품 등을 주거나 받는 사람이 모두 처벌을 받을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선거범죄다. 2022년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22년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 양대 선거를 기부행위가 없는 공명선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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