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는 합법 노조”…전교조 “해직자 복귀” 요구
대법 “전교조는 합법 노조”…전교조 “해직자 복귀” 요구
  • 남승현
  • 승인 2020.09.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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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위헌으로 판단
파기환송심 판결 나올 때까지
정부 법외노조 처분 효력 유지
전교조만세삼창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으며 2명의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 등은 환영의 뜻과 함께 해직자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교육현장이 이념의 장이 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위해서는 고등법원의 확정 판결 등 사법부의 최종적인 확정판결과 교육부, 노동부 등 부처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법부의 확정판결과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과 교육부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향후 교육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전교조와 건전한 관계 확립을 기대한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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