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반발 속' 복지부-의협 합의문 서명… 의대 증원 정책 등 추진 중단 [전문]
'전공의 반발 속' 복지부-의협 합의문 서명… 의대 증원 정책 등 추진 중단 [전문]
  • 조재천
  • 승인 2020.09.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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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4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신설 정책 추진 중단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합의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며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실었다.

의협은 합의문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고 명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서명식은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는 우여곡절 끝에 오후 2시가 지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졌다. 전공의들은 앞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예정된 합의문 서명식 현장에서 여당과 합의는 물론 복지부와 합의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와 의협이 이번 협상을 극적 타결하면서 집단 휴진 사태는 해결 국면을 맞았지만,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재천 기자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 전문.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9.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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