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 철거때 소음·분진 대책 의무화”
“도심 주택 철거때 소음·분진 대책 의무화”
  • 최연청
  • 승인 2020.09.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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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황순자 시의원 발의
공사장 주변 주민불편 최소화
김원규 대구시의원
황순자 대구시의원


도심 내 빈집 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계획 인가 때 비산먼지,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등을 기존 주택 철거계획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구시의회는 7일 김원규(건교위원장·달성2)·황순자(건교위·달서4)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대구 도심 곳곳에서 많은 노후 주택단지들이 아파트로 바뀌어 감에 따라 공사현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피해 호소가 지속되고 있다.

또 주택가 곳곳에 산재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많은 빈집의 정비에도 지속적인 관리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김원규, 황순자 두 의원은 이같은 주민의 소리에 대응, 우선적으로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주택 철거계획서 내에 소음·분진·진동 방지대책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했다.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구청장의 빈집 철거시 안전조치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건물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대구시 빈집정책의 지도·감독 기능도 강화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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