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성추행 혐의 공무원’ 징계요구 나서나
市 ‘성추행 혐의 공무원’ 징계요구 나서나
  • 한지연
  • 승인 2020.09.07 21: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 대관업무로 만난 여성
만남 요청·수차례 강제 접촉
피해자 “공권력 악용한 범죄
극도의 성적 수치심 느껴져”
지난 2일 불구속 기소 통보
市 “추후 15일 내 감사 진행”
대구시 공무원이 시 산하시설 대관업무 차 만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구시가 징계요구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잇따라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공직사회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 산하시설에서 대관허가 업무를 맡은 공무원 A씨는 시설 대관을 희망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대구검찰청으로부터 A씨에 대한 최종 불구속 기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여성 B씨에게 만남을 요청하며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로 손을 잡고 뽀뽀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이다.

B씨는 지난해 12월 말 성추행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는 공무원 A씨를 두고 “대관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관련 협의만 이뤄지면 됨에도 불구하고 수위 높은 발언과 강제적인 접촉을 행했다”면서 “계속된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공무원 권한을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으로서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다”며 “심리치료와 심신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A씨는 말을 아끼면서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A씨는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자세히 이야기할 것은 없다”면서도 “관련 내용에 과장된 측면이 있어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주장, 재판정에서 해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추행 범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하면 △성추행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인 경우 파면 △비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견책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돼 향후 15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 감사 및 징계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