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 힘 1호 법안 돌봄 휴가 확대 통과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 힘 1호 법안 돌봄 휴가 확대 통과
  • 이재수
  • 승인 2020.09.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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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상주시·문경시)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 당론 1호 법안인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정부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을 결정하면서 돌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가족돌봄휴가확대법’인 남녀고평법(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하나로 감염병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임이자의원대표발의)은 코로나-19로 인한 현행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당초 올해말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안이었으나 가족돌봄휴가확대에 대한 조항이 이번에 함께 통과됐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휴교하여 이미 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지금과 같이 휴원, 휴교 조치에 더 이상 사용할 휴가가 없어 자녀돌봄 공백으로 이어져 어려움이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에 이러한 긴급돌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여 현행 가족돌봄휴가에서 추가로 10일을, 한부모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가 휴원·휴교하면서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돌봄휴가 확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정부의 추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돼야 하듯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가족돌봄휴가확대에 대하여 다른 무엇보다 돌봄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가 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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