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 일당 2심 첫 재판 … 전자발찌 기각 요청·보석 청구
‘제2n번방’ 일당 2심 첫 재판 … 전자발찌 기각 요청·보석 청구
  • 승인 2020.09.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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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범죄 혐의 인정” … “조력자일 뿐 형량 너무 무거워” 주장도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의 항소심 첫 재판이 9일 잇따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과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 등 4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일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범행을 주도한 배군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배군 측은 1심 재판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탓에 받지 못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류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단순 조력자일 뿐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뒤이어 열린 닉네임 ‘서머스비’ 김모(20)씨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에 가담하기보다 저지하려 했던 점 등을 들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반면 또 다른 공범 백모(17)군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검거 이후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협조했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배군은 1심에서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성인인 류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백군에게는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이 내려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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