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상 최장 10일로 제한됐던 가족돌봄휴가가 20일로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됐으며,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장 25일까지 쓸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고용노동부는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됐으며,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장 25일까지 쓸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