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족 늘면서 공사장 소음 민원도 급증
집콕족 늘면서 공사장 소음 민원도 급증
  • 박용규
  • 승인 2020.09.09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3~8월 관련 민원 5600건
작년 동기보다 48% 증가 수치
재개발 사업 확대도 원인 작용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 50~65㏈
넘기지 않는 이상 단속 방안 없어
공사장소음2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콕’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최근 건설현장 소음 등과 관련한 구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된 소음측정기 모습.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로 자택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주변 공사가 원인이 된 소음에 대한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른바 ‘집콕족’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은 국내 주요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에서 만 20세 이상이 결제한 금액이 지난달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해,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사람의 수가 늘었다는 것을 대변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말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공사로 인한 소음에 관한 민원이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9일 대구 8개 구·군에 따르면 올해 3~8월의 공사 현장 소음 관련 민원은 5천600여 건으로 지난해 동기간(2천900여 건)에 비해 48%가량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구에서 1천556건으로 최다, 동구 892건, 수성구 811건, 북구 679건(소음·분진 합계), 달서구 595건, 서구 499건, 달성군 383건, 남구 253건 순이다. 다만 이중에는 한 사람이 지속 제기하거나 소음과 분진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민원들도 포함됐다.

구청 관계자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관련 민원 건수의 증가에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말 점검한 결과 특정공사(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 현장은 총 574곳이었다.

공사 현장 인근의 주민들은 연일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동구 신암동의 A아파트 신축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 김모 씨는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잘 안 나가는데 집 안에선 공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발파 작업 할 때면 소리도 엄청 크고, 지진난 듯한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상황이 지속되자 대구시의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김원규, 황순자 대구시의원은 7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계획 인가 때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등을 기존 주택 철거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위반 사항에 대해 강제할 규정이 없어 빈발하는 민원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의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시간대별로 50~65㏈ 이하다. 이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 단속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대구시는 소음 발생 방지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면서, 각 구·군에 소음 완화를 위해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간 공사 시 소음 발생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의 사항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규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