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결혼식 취소’ 예식장 위약금 깎아준다
‘코로나로 결혼식 취소’ 예식장 위약금 깎아준다
  • 강나리
  • 승인 2020.09.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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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쟁해결기준 개정
‘거리두기 2단계’ 40% 감경
이르면 이달 말 시행 전망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관리법상 1급 감염병으로 모임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예식장에 대해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식장 운영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있거나,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예식을 치르기 어려운 경우엔 위약금 면책·감경이 가능하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경우엔 예식 일정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감염병 위험과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이 가능하다.

집합 제한·시설 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정부 조치가 있었다면 위약금은 40%를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에선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비자가 예식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이미 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을 개선했다. 계약금 환급은 예식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사업자 귀책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예식비용을 배상하고 소비자 귀책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총비용의 10~35%를 배상하도록 다르게 적용되던 규정도 바꿨다. 두 경우 모두 위약금은 총비율의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산정하고, 총 비용은 연회비용과 예식비용을 포함해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명시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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