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 수칙 위반 PC방 3곳, 집합 금지 조치"
대구시 "방역 수칙 위반 PC방 3곳, 집합 금지 조치"
  • 조재천
  • 승인 2020.09.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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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대책’을 연장한 가운데 집합 금지 및 제한 명령이 내려진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PC방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클럽·나이트형 유흥주점 등 집합 금지 업소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집합 제한 업소 총 146개소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PC방 3개소를 적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

각 구·군에서는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인 오락실과 300㎡ 이상 일반음식점, 목욕업 등을 현장 점검했다. 특히 일반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고지 대상 업종 3천159개소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집중 홍보·안내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자칫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 있다. 우리가 1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배운 것은 작은 방심이 폭발적인 확진자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철저한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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