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명확해야”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명확해야”
  • 이재수
  • 승인 2020.09.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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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사용자 제재 사항 등 골자
최경철 의원, 규칙안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최경철의원5분발언

상주시의회 최경철(사진)의원은 제20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규칙안은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경철 의원은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사용내용을 공개해 업무추진비 집행이 더 투명하게 운영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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