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실명 공개 행위, 합당한 조치 취할 것”
“공익제보자 실명 공개 행위, 합당한 조치 취할 것”
  • 이창준
  • 승인 2020.09.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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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희 법적조치 예고
“젊은이 선량함 보호 최선
심각한 명예훼손 넘어 독재”
금태섭도 “정신있나” 비판
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맹공을 퍼부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예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젊은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량함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3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을 담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은 전날 구두 논평을 통해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27살 청년의 이름을 공개재판에 회부하는 무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이 범죄자로 낙인찍은 당직사병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누군가의 귀한 형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추 장관 아들 한 명 살리기 위해 국민을 공범으로 모는 무도한 문재인 정부”라며 “민주당은 추 장관을 얻고 국민은 잃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황 의원을 동명의 황희 정승에 견주어 “‘황희’라는 브랜드가 후손들에게 비상식적인 ‘국민비난자’로 기억될까 걱정”이라고 적었다.

허 의원은 이어 “나라를 둘로 쪼개고 불지른 자는 철부지 사병이 아니라, 철부지 정부와 여당 인사들 아닌가 싶다”며 “더이상 ‘달님 방패’만 믿고 국민을 적으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거 심각한 명예훼손을 넘어 독재”라며 당직 사병을 향해 황 의원을 고소하라고 권했다.

황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황 의원을 질타했다.

그는 “소속 정당, 여야, 진보 보수 이런 모든 걸 다 떠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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