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조두순, 출소 후 격리’ 법안 발의
김병욱 ‘조두순, 출소 후 격리’ 법안 발의
  • 윤정
  • 승인 2020.09.13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력범, 상한 정해 보호수용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하루 3.4건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2016년 1천83건, 2017년 1천261건, 2018년 1천277건, 지난해 1천3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하루 평균 3.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 또한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지난해 6.3%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2008년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라며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 명을 넘었으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