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미향 보조금 부정수령·기부금 유용”
檢 “윤미향 보조금 부정수령·기부금 유용”
  • 김종현
  • 승인 2020.09.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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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
정의연 수사 넉달만에 기소
윤미향의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기사 5면)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 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천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또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입 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보았다.

검찰은 “윤 의원과 피고인들은 공모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 호가가 6억원대인 안성 쉼터를 4억2천만원에 팔아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기준 감정평가 금액이 4억1천여만원인 점, 매수자가 없어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윤 의원은 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대여하고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미신고 숙박업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검찰은 윤 의원이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천9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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