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시장 “카페 등 5개 업종, 마스크 착용 고지 안하면 행정처분”
權 시장 “카페 등 5개 업종, 마스크 착용 고지 안하면 행정처분”
  • 조재천
  • 승인 2020.09.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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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확대간부회의서 강조
21일부터 철저한 점검 등 예고
‘마스크 쓰GO 운동’ 홍보 주문
마스크쓰Go운동캠페인
14일 대구 중구 중앙로역 지상 일원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회원들이 ‘식사할 때 말없이, 대화할 때 마스크’등 문구가 인쇄된 피켓을 들고 ‘마스크 쓰Go 운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가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대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는 21일부터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시장은 14일 오전 열린 대구시 확대 간부 회의에서 “5개 업종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21일부터는 철저한 점검과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5개 업종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에서 종업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5개 업종 사업주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하루간 영업 정지 △3회 위반 시 3일간 영업 정지 △4회 이상 위반 시 일주일 이상 영업이 정지된다. 시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실내 공연 시설과 야외 체육 시설을 개방한 것에 대해선 “연휴 기간 5일 동안 시민들에게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순 없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며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개방하되 방역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시민 친화적 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마스크 쓰GO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주문했다. 마스크 쓰GO 운동은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것이다. 권 시장은 “이 운동이 시민 운동으로 정착됐을 때 우리가 집합 금지나 영업 정지 없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방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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