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정 채용 관여 고교 교장 벌금 1천만원
교사 부정 채용 관여 고교 교장 벌금 1천만원
  • 김종현
  • 승인 2020.09.15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서류조작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대구지역 모 고등학교 교장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5일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 모 고등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교장은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이던 2013∼2014년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 개입해 4명 안팎이 적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간제 교사 모집에 참여한 응시자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 서류를 조작해 통과시킨 뒤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이득이나 외부 청탁을 받은 점이 없는 데다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