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서류조작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대구지역 모 고등학교 교장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5일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 모 고등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교장은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이던 2013∼2014년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 개입해 4명 안팎이 적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간제 교사 모집에 참여한 응시자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 서류를 조작해 통과시킨 뒤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이득이나 외부 청탁을 받은 점이 없는 데다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5일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 모 고등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교장은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이던 2013∼2014년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 개입해 4명 안팎이 적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간제 교사 모집에 참여한 응시자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 서류를 조작해 통과시킨 뒤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이득이나 외부 청탁을 받은 점이 없는 데다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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