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청신호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청신호
  • 김종현
  • 승인 2020.09.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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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청신호

동구(안심3,안심4)·수성구(고산3) 일부지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



대구지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7만 5천 85ha가운데 동구(안심3,안심4)와 수성구(고산3) 일부동 1천 371ha (약 2%)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대구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은 2005년 달서구 신당동 주변에서 최초 발생 후 현재 6개 구·군(동,서,북,수성,달서,달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철저한 방제를 실시해 소나무재선충 피해 고사목 발생율이 14%씩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성구는 지난해부터 피해 고사목이 제로화를 보이고 있어 대구시는 수성구 고산3동과 동구 안심3동, 안심4동에 대해 9월 11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해제했다.

이들 동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후 1년 이상 감염목이 확인되지 않아 시료를 채취해 대구수목원에 검경 의뢰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이 검출되지 않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림과 해송림지역인 경우 1년, 잣나무림 지역은 2년의 기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를 완료했고 드론 항공방제(690ha)와 지상방제(13ha)를 8월말까지 완료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해제는 일부 행정동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지만, 이를 시작으로 치밀하고 세밀한 예찰과 방제를 통해 매년 반출금지구역을 조금씩 해제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대구를 가장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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