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에 경찰측 강력 반발
검경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에 경찰측 강력 반발
  • 조혁진
  • 승인 2020.09.15 18: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에 경찰측 강력 반발

-“검찰 권한 강화…형사법 개정 취지 훼손 여지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경찰 조직의 반발이 거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는 지난달 법무부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한 직후부터 홈페이지 메인에 입법을 반대하는 팝업창(새창)을 게시했다.

이 게시글은 지난 1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개정했으나 법무부가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대통령령을 관계기간 공동주관이 아닌 단독 주관으로 지정하며 시작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 반대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서구 평리동 청사 정문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 “민주적 수사구조 개혁에 역행하는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 수정 촉구”, “우리는 진정한 협력을 원합니다”, “법무부 단독주관 no 공동주관 yes”라는 문구를 띄웠다.

경찰관들은 최근 경찰청 내부망인 ‘폴넷’에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해당 법령이 경찰의 반발을 사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범위 확대 등으로 권한을 대폭 강화해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검경의 상호협력·견제 균형이 깨지고, 형사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문제 삼는 부분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검사가 경찰에게 사건의 송치 요구를 가능하게 한 점 △재수사 요청 기간(9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검사가 언제든지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점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 한 점 등이다.

△보건범죄인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 △사이버 범죄를 인명피해 범죄인 대형참사에 포함 △검사는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일부 영장만 발부받으면 범위에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하게 되는 점 등도 지적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의 ‘합의’가 아닌 형식적인 ‘협의’만으로 개정할 수 있어 사실상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며 “앞으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법에 규정된 영역 바깥까지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쟁점 있는 법안은 통상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입법예고 기간 중 예정된 공청회, 토론회 등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은 16일까지다. 법무부는 이후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