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60만원 → 100만원
영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60만원 → 100만원
  • 김교윤
  • 승인 2020.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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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이달까지 일시 상향
위축된 지역 소비 활성화 기대
영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60만원(지류30 모바일30)에서 월 100만원(지류50 모바일50)으로 일시 상향했다.

이번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 일시 상향은 추석명절 기간 중 상품권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류식 ‘영주사랑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29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및 영주농협, 영주축협, 풍기농협, 안정농협의 각 지점)을 방문하면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영주사랑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구매할 수 있어 이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영주시는 구매 한도가 일시 상향되는 9월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영주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 중이다.

장욱현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일시적으로 영주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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