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윤정
  • 승인 2020.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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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원, 29일까지
굴비·돔류 등 제수용품 중점
배달앱 등록 43만개소 점검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굴비·돔류 등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동원해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 수품원은 오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14개 수품원 지원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 공무원이 현장에 투입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명절 기간 수요가 증가하는 굴비(조기)·돔류·새우·갈치 등이다. 또 최근 수입이 늘고 있는 활참돔과 제철을 맞은 활우렁쉥이를 포함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아지고 있는 냉장명태·활가리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수품원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권역단속반을 활용해 기획 단속을 할 예정이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 가맹업소, 통신판매 업체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수품원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구매 확대를 감안해 이번 단속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배달 앱(APP)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주요 배달앱에 등록된 43만 개 업체의 원산지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특히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원산지표시 제도가 생활 속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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