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병역 업무 개입 시도만 해도 부정청탁 처벌”
하태경 “병역 업무 개입 시도만 해도 부정청탁 처벌”
  • 이창준
  • 승인 2020.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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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5일 병역 업무에 개입하려는 시도만 해도 부정청탁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씨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현행법은 병역 업무에 개입을 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성립되기 힘들고 개입으로 인한 처리 결과까지 입증이 돼야 위법성 성립이 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은 공직자의 병역 관련 부정 청탁 행위가 발각됐을 경우,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 자체를 ‘위법 행위’로 규정토록 했다. 공직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개입해도 마찬가지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법을 위반해 병역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경우에만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는 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에 대한 청탁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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