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울진·울릉 ‘특별재난지역’ 지정…태풍 피해 복구 ‘속도’
영덕·울진·울릉 ‘특별재난지역’ 지정…태풍 피해 복구 ‘속도’
  • 오승훈
  • 승인 2020.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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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국고서 추가 지원
주민 각종 세금 감면 혜택
9월 초 연이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15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원, 울진군 158억원, 영덕군 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특히 울릉도는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으로 사동항 방파제 220m, 태하항, 남양항 방파제 50m가 유실되고 울릉일주도로 14곳 2㎞가량이 파손되고, 한전물량장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완전 초토화됐다.

또 해안가 주택이 파손·침수되고 독도를 왕복하는 여객선 돌핀호(310t, 정원390)와 예인선(50t), 어선 등 수십척의 선박이 침몰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독도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독도어민숙소가 침수 및 바닷물을 걸러주는 담수화 장비, 발전기 등 해수에 침수 되고, 동도에 위치한 접안시설 또한 높은 파고에 유실 및 파손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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