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647만5천원으로 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19%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15일부터 적용되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천원에서 647만5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이번 고시는 15일부터 적용되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천원에서 647만5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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