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본격 활동
중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본격 활동
  • 한지연
  • 승인 2020.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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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단체 참여 ‘비대위’ 발족
공동위원장에 황구수·박창용
시·시의회 항의방문·1인 시위
주민홍보 등 다양한 활동 추진
대구 중구지역 내 20개 협의단체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했다. 비대위는 주상복합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제한하는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을 저지하고자 시청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전망이다.

15일 오전 11시께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중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를 비롯한 새마을회, 통장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중구의 각 협의단체장 20명이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 중구 각 협의단체장은 황구수 중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장과 박창용 대구시청사 후적지개발추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대위를 발족했다.

지난 10일 중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본지 2020년 9월 11일 1면 참조)한 데 이어 조례안 개정 추진 반대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한 셈이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 내 기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근린상업지역 800%, 일반상업지역 1천%, 중심상업지역 1천300%로 하는 한편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비대위 측은 향후 △조례안 개정 반대 주민홍보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 항의 방문 △시청·시의회 앞 1위 시위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건설사업의 사업성 저하로 인한 도심공동화를 초래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대구 전체의 경기침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말 조례 개정 공포·시행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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