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문화 확산에 이륜차 법규 위반 급증
배달 문화 확산에 이륜차 법규 위반 급증
  • 박용규
  • 승인 2020.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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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올 들어 2만137건 단속
작년 보다 1만6천건 이상 늘어
전국 사망·부상자 6%·2%씩↑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등 언택트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륜차의 법규 위반도 급증하고 있어 대구시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언택트 소비문화가 늘어나고, 배달 서비스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에서 만 20세 이상이 결제한 금액이 지난달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륜차의 법규 위반 단속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호위반과 차선 침범 등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2만137건이다. 지난해 동기간 4천377건보다 1만6천 건 이상 급증했다.

전국의 관련 사고 건수도 늘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등이 공개한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잠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만3천664건의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동기간(1만3천524건)보다 140건 증가했다. 사망자나 부상자 수도 각각 336명, 1만7천525명으로 지난해(316명, 1만7천204명) 대비 6%, 2%씩 증가했다.

대구시는 다양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관련 사고 위험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하는 문자를 주 1회 발송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지역 내 아파트에 “배달 늦어도 이해하자”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있다.

또 대구경찰은 지난달 유흥가·식당가 주변 음주운전, 배달 많은 시간대(밤 6~10시) 이륜차 법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대구경북본부는 배달원에게 제공할 안전모 100개를 준비 중에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하거나 자문을 구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계속 대책을 발굴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배달이 늘고 그에 따른 사고 등도 증가하는 추세가 상반기를 지나면서 두드러져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달 운전자와 배달업계, 소비자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달 운전자와 배달업계는 안전 운행을, 소비자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성숙한 자세를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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