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업체 27곳 적발
대구·경북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업체 27곳 적발
  • 정은빈
  • 승인 2020.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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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37곳 점검 결과
기술 인력 부족 등 30건 위반
기술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구·경북지역 환경영향평가업체 27개소가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5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대구·경북 환경영향평가업체 2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37개소를 점검한 결과다. 대구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과 법정 기술인력 확보,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적발 업체는 기술인력 부족 27건(비(非)상시 근무 24건·등록기준 미충족 3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 3건 등 모두 30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제1종은 10명 이상, 제2종은 6명 이상의 등록요건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무해야 한다.

대구환경청은 기술인력이 부족한 업체 중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와 부족한 인원수에 따라 경고 혹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에게는 경고 처분,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각 위반업체에서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대구환경청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관련 교육·간담회 등을 진행해 위반율 감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대영 대구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교육해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방지하고, 제도를 신뢰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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