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역세권 개발, 용적률 하향 유탄 맞을라
서대구역세권 개발, 용적률 하향 유탄 맞을라
  • 김종현
  • 승인 2020.09.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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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제한’ 조례 입법예고
업체 “사업성 떨어져” 주저
市 “용적률 특례조례 제정
도시재생기금 지원 등 검토”
서대구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조감도(안)
서대구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조감도(안)

 

대구시가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낮추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참여업체들이 용적률을 낮출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사업참여를 주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대구시는 지난 2003년 관련 조례를 고쳐 상업지역 용적률을 최고 1천300%까지 높이고 일조권과 조망권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중구 등 도심지역에서 주거용 아파트 건축을 쉽게 해 공동화를 막고 도심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형식을 빌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최대 용적률인 600% 안팎까지 건축하면서 49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도심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10일까지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낮추는 용적률 제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주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7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21개 업체가 다음달 1~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서를 접수하기로 했지만 용적률이 낮아질 경우 사업성에 문제가 발생해 사업참여를 보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업체들은 기존 주거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 평균 용적률인 540% 정도라도 유지해 줄것을 요구해 왔다. 용적률이 400%로 낮아지면 사업성이 낮아져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대구역세권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되므로 사업제안서도 중심상업지역의 개발규정에 맞춰 들어오게 된다. 대구시는 개발사업의 경우 단서조항을 두고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대구시 손강현 서대구역세권 개발과장은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용적률 완화뿐만아니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이나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기금처럼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16년 만인 올해 겨우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자선정에 애를 먹는 타지역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건설업계는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이 600% 안팎에서 400%로 줄게 되면 건물 높이를 크게 낮출 수밖에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지역 건축 경기 침체도 우려된다”며 조례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일조권 다툼 등 민원을 해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을 보이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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