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지방선거 당선자 23명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입건
대구지검, 지방선거 당선자 23명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입건
  • 최연청
  • 승인 2010.06.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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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6·2 지방선거의 당선자 2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법위반으로 23명을 입건해 이중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기소 처리하는 한편 10명을 수사중이다.

입건된 당선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기초단체장 5명이고 나머지 16명은 지방의원들이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23명 이외에도 추가 입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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