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미 부도가 난 회사여서 경찰에 고소한 300여명의 회원들이 원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상조회원들의 회비를 가로채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D상조 대표 K(53)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부사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상조 회원들에게 ‘100% 만기 환급 ’ 등으로 속여 1인 당 월 3만~5만원씩 5년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6천28명으로부터 2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회사 공금 6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금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 등은 지난 2003년 11월 6억여원의 채무가 있는 D상조를 인수한 후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기간 중 장례 서비스 제공, 만기시 100%환급’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해 회원을 모집한 후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년간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D상조는 작년부터 만기에 이른 회원들의 환급요구가 이어지자 3개월 후 주겠다며 지급일을 늦추며 고객들을 안심시켜 오다 지난 4월 폐업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회원들은 보통 5년 납입 조건으로 한달에 3만원에서 5만원씩 납입해 1인당 180만원에서 300만원의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D상조 부도 후 피해자들로부터 3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대표 K씨를 붙잡았지만 피해자들이 원금을 돌려받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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