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살균제, 코로나19 방역용으로 쓰면 인체 자극 줄 수 있어
식품용 살균제 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소독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를 인체에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며 방역·소독용으로 승인된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현재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칼슘,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과산화초산 등 7개 품목이 허용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방지 차원에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살균 소독제를 손소독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방역 효과가 없을뿐더러 인체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면서 “방역용 소독제는 반드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거나 자가소독용으로 신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용 살균제 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소독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를 인체에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며 방역·소독용으로 승인된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현재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칼슘,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과산화초산 등 7개 품목이 허용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방지 차원에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살균 소독제를 손소독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방역 효과가 없을뿐더러 인체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면서 “방역용 소독제는 반드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거나 자가소독용으로 신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