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김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최열호
  • 승인 2020.09.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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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맞아 내달 11일까지
김천시는 추석을 맞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상가, 전통시장 주변 등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개소)에 대해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3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다만,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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