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자치에 도움되나
지방의회, 지방자치에 도움되나
  • 승인 2020.09.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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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마을과 공동체 협동조합 이사장
읍면동지역회의 평가회의에서 나온 상반된 의견이다.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회의장 방문’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의원의 자기홍보성 인사말이 지루할뿐만 아니라 회의의 의의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의원이, 어떤 행동과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의의 의의를 충분히 알고 주민과 함께하려는 의지를 가진 의원을 많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이했다.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터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조리와 비리 등의 불미스런 사건들은 지방의회 무용론에 힘을 싣는다. 지극히 감정적인 발언이지만 그만큼 아직은 기대도 크다는 뜻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상징이다. 형식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그렇다.

주민대표성을 갖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는 그야말로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추동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주민을 만나는 일이 형식적이어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니 주민들은 답답하다. 의회의 문턱이 높고, 내가 뽑은 지방의원을 원하는 자리에서 진지하게 볼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런 의원이 일터로 날 찾아왔다?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시의원의 갑질 논란은 시민들의 가슴을 섬뜩하게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시의원에게 상식을 기대하는 일이 무리인가.

자신에게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직장까지 찾아와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이 있다. 청와대 청원 내용에 의하면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자신의 직장에 교감을 대동하고 나타나 “요즘도 댓글 단다면서?”라고 반말하고 인사권자 앞에서 “노조한다면서?”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이런 행동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징계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중징계 방안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의를 진행중이라니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과할 생각 없다. 나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라고 했다니 쉽게 해결될 기미는 안보인다.

자신을 누가 함정에 빠트렸는지, 얼마나 억울한지를 알리는 일이 당사자의 관심사가 되는 순간 가해자는 피해자가 된다.

시의원은 현장 방문 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통상 시의원이 현장 방문을 할 경우 방문 현장의 장(長)에게 사전 통보하고 이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자신에게 비판 댓글을 단 해당 교사와 접촉했다는 것이다. 교사 신분인 피해자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조직 내 명예가 실추된 것은 말할것도 없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없이 구두경고만 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는 징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의 처분을 넘어 시의원의 권한남용과 갑질에 대한 안이한 인식의 반영”이라고 비판하며 상식적으로 판단할 경우 시의원이 권한남용과 갑질을 하고도 관련 문제제기를 정치적 음모로 왜곡한다고 발표했다.

알다시피 이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중앙집권적 운영 형태로는 더 이상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획일화된 공공서비스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세계적인 추세 역시 지방자치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제대로만 한다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지방의회의 자정작용과 주민자치를 위한 진지한 활동 없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권한남용과 갑질을 의원 개인의 문제로 봐야 하는가?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바퀴가 함께 움직여야하는 자전거이다.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드는 일이 지방의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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