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휴가기록 공문서 모두 제각각”
“秋 아들 휴가기록 공문서 모두 제각각”
  • 이창준
  • 승인 2020.09.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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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 주장
“합동수사본부 차려 수사해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병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날 공개한 최근 국방부가 작성한 대응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복무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있다.
 
개인연가는 휴가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기록 상으로는 26일부터 이틀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부대일지(24∼28일)와 면담기록(25∼28일), 병무청기록(24∼27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달랐다.
 
부대일지와 개인연가 5일을 썼을 경우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언론에 공개된 국방부의 2017년 3월 8일자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지시 공문’의 전문에 따르면, “두 공문 모두 입원 환자뿐 아니라 외래진료에 대한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공문이 입원환자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공개된 전문에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하고”,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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