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실질적인 보호자까지 확대를”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실질적인 보호자까지 확대를”
  • 박용규
  • 승인 2020.09.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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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철 대구동구의원 대표발의
대구 동구의회가 아동 및 청소년들이 빚을 대물림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사망한 부모 뿐 아니라 위탁모 등 실질적인 보호자 모두의 채무 상속으로 규정해 대물림 방지 지원 폭을 넓혔다.

동구의회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구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일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신 위원장은 “달서구뿐 아니라 해당 조례가 있는 다른 지자체 대부분이 지원 대상을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상속 방지 지원받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수가 줄어든다. 부모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해당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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