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대구 매매價 상승, 물량 축소 불가피
분양권 전매제한···대구 매매價 상승, 물량 축소 불가피
  • 윤정
  • 승인 2020.09.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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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매가 18주 연속 상승···수성구 전주 比 0.55%↑
8월까지 2만3천667가구 분양, 7~8월 1만5천620가구 물량 집중
실수요자 위주 분양···청약률·계약률 감소될 듯
대구를 포함해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구 아파트매매가격과 분양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 흐름이다.

한국감정원이 9월 2주(9월 14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조사해 17일 공표한 결과, 대구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8주 연속 올랐으며 특히 7월 셋째 주 0.13% 상승 이후 9월 둘째 주에도 0.18% 올라 9주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수성구는 전주 대비 0.55% 상승해 최근 매매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는 학군 수요가 꾸준한 만촌동과 상대적 저가인식 있는 시지·범물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구(0.23%)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내당·평리동 구축 위주로, 달서구(0.23%)는 교통·학군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원·월성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오는 22일부터 시행이 유력한 지방광역시의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심리가 최근 매매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지방 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정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빠르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대비해 분양 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올 8월까지 37개 단지 총 2만3천667가구를 분양했으며 특히 7~8월에는 22개 단지 총 1만5천620가구의 물량을 쏟아졌다.

지역 주택 건설업계는 올 연말까지 대구에서 공급 예정인 아파트 1만여 가구가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을 경우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 계약을 하면서 청약률과 계약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지역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대구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신규 택지가 많이 부족해 당분간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로 향후 투기세력이 빠지면서 청약열기가 대폭 꺾일 것으로 예상돼 주택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인기가 높은 지역은 과열 양상이, 그렇지 못한 지역은 미분양이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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