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웹사이트 게재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웹사이트 게재
  • 김주오
  • 승인 2020.09.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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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됐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1년 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비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이더라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한다.

국세청이 국세청 웹사이트와 홈택스 시스템에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하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3법(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민특법 상 임대주택 관련 보완조치 등의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했다. 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100문100답 형식으로 정리해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주택관련 세법에 국민의 관심이 많이 증가해 국민이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하다가 내년 7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지난달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분양권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무관하게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은 70%로 높아진다. 주택과 입주권도 보유기간 1년 미만에 70%, 1년 이상 2년 미만에 60%를 각각 적용한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이나 40∼50%를 낸다. 또 현재는 분양권이 양도세를 결정하는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지만 내년 1월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현재 주택과 분양권 1건씩을 갖고 있다면 1주택자이지만 1주택자가 내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내년 6월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올라간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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