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에 수성구 ‘반사 효과’ 전망
분양권 전매제한에 수성구 ‘반사 효과’ 전망
  • 윤정
  • 승인 2020.09.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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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관심 더 쏠릴 가능성”
대구를 포함해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구 수성구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구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면서 규제지역인 수성구가 다른 지역과 동등해지는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역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달 대구에서 아파트 4천여 가구가 신규 분양할 예정인 가운데 수성구가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이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신규분양이 저조했다.

그러나 대구 전 지역이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되면서 수성구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적용을 피하려고 수성구 이외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졌다”라며 “앞으로는 수성구 지역 분양에 더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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