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법안 개정안, 무늬만 자치” 지방분권전국회의 성명
“자치경찰 법안 개정안, 무늬만 자치” 지방분권전국회의 성명
  • 김종현
  • 승인 2020.09.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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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 모델로 골격 바꿔
인사·조직 독립운용 불가
전면 재검토하라” 촉구
21대국회에서 정부, 여당안으로 다시 제출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자치경찰 관련 법안 개정이 지방자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방분권단체들이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전국회의(상임공동대표 이기우, 박재율, 김택천, 김경민)는 17일 성명을 통해 “원래의 이원화 모델은 광역시, 도에 자치경찰본부, 기초시, 군, 구에 자치경찰대를 두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의 기능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양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기존 국가경찰 내에 자치경찰을 하나의 부서 조직처럼 두는 일원화 모델로 기본 골격을 완전히 바꾸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경찰권 분산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위장된 국가경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변경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의 인력은 생활안전, 교통, 방범, 지역경비 등 민생중심 업무를 중심으로 기존 국가경찰 인력에서 오는 것이고 기본 장비, 시설도 거의 기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이전하게 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정부, 여당안은 핵심기능인 자치경찰의 인사와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게 설계되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난했다. 또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형식화되고 경찰서의 자치경찰부서 기피, 지구대와 파출소의 업무 혼선으로 오히려 주민 치안서비스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창용 실행위원장은 “당장 내년, 2022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영배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지방자치원리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새로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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