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전면 재검토를” 홍인표 시의원 주장
“대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전면 재검토를” 홍인표 시의원 주장
  • 최연청
  • 승인 2020.09.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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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주거용적률 하향
주민 지역발전 기대감 찬물
원도심 쇠퇴·공동화 부추겨”
중구지역 도심 공동화 타개
컴팩트시티 조성 등 제안
중구의회도시계획조례개정안
17일 오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이 대구시의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 발표하고 이를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장이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 하향’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 중구의회가 17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시의회에 전달한데 이어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대구시의회 홍인표(경제환경위원장·중1·사진)의원은 18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장이 입법예고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중구 지역의 도심공동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이 융합된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컴팩트시티 조성도 제안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유발언문에서 여전히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구시의 도시 확장정책을 비판하고, 시청사 이전 등에 따른 중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함께 주민의 지역발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 하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상업지역이 상업·업무기능을 못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대구시의 행정”이라고 지적, 원도심 공동화와 쇠퇴화를 부추기는 대구시 도시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의 주거공간화를 막기 위해 2000년대 초 모든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에 도입됐으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시 주거용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상업지역의 1천 퍼센트가 넘는 높은 용적률로 인해 고층의 아파트촌만 양산한 결과가 나타나 당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무의미해졌고 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맞는 용도용적제 정비를 추진할 목적으로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홍 의원은 발언문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 취지에 맞게 상업시설이 상업지역에 자리하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대구시가 한정된 경제 규모에서 연경·도남·연호택지지구, 금호워터폴리스 등 외곽의 대형 주거단지들에 자족기능을 내세워 상업·업무 용도를 허용함에 따라 중구지역의 도심공동화를 촉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와 첨단산업 발전으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 소매업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상업시설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상업지역이 전체 용도지역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중구지역의 상업·업무공간에는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이 융합된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컴팩트시티 조성으로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상주인구 유입을 촉진시킴으로서 도심공동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대구시의 도시공간 관리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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