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결제·반송…’ 미끼 문자 주의하세요
‘대출·결제·반송…’ 미끼 문자 주의하세요
  • 정은빈
  • 승인 2020.09.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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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무작위 메시지 전송 전화 유도
국가·금융기관 사칭 송금 요구
대구, 올 들어 667건 신고 접수
피해액수 141억…총 8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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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미끼용으로 무작위 발송한 문자 예시.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피해 규모는 증가한 추세다. 과거 유행한 조선족의 어눌한 말투만 기억하고 있다면 진화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1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월 대구지역 신고 건수는 667건으로 141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같은 기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69명을 붙잡았다. 집중 점검을 벌인 지난 1~14일 2주간에만 보이스피싱 72건에 연루된 18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다.

최근에는 미끼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전화통화를 유도한 뒤 국가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저금리 대출 가능’, ‘낮은 신용등급자도 대출 가능’ 등 대출 문자나 물품 결제,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 신용이나 재산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 상대방에게서 전화가 오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송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특히 문자메시지에 의심스러운 URL(인터넷 주소)이 포함돼 있거나 통화 과정에서 원격제어 앱(app) 설치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강력 형사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집중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해외 상선조직 수사를 위해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방심하는 순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직접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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