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제한'으로
21일부터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시행
대구시가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대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방역 지침을 변경해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데다 감염 경로 불명 사례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문가 자문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일주일 연장 권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대책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방문 판매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 판매 분야에 대해선 내달 15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교회 등 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도 유지돼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성경 공부 등 소모임과 식사 등은 지금처럼 금지된다.
다만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 주점과 헌팅 포차, 감성 주점 등 3개 업종에 대해 시행해 오던 집합 금지 조치는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다. 채 부시장은 “해당 시설에서 지금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0일간 집합 금지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 타 시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21일부터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 사업주에 대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5개 업종 사업주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집합 금지 1일 △3회 위반 시 집합 금지 3일 △4회 이상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집합 금지 일주일 및 고발 등 조치를 받게 된다.
채 부시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에서 마스크가 유일한 백신이라는 것을 배웠다.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 등 수많은 사례에서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나와 소중한 이웃을 위해 ‘마스크 쓰GO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