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습 분뇨 유출 돼지 사육농가 내달 허가 취소 여부 결정
상주, 상습 분뇨 유출 돼지 사육농가 내달 허가 취소 여부 결정
  • 이재수
  • 승인 2020.09.20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기조 관리 소홀 공공수역 유입
저수지 내 물고기 수천마리 폐사
마이삭 등 태풍 활용 불법 자행도
악취·농지 오염에 주민 집단 민원
지난 6월 상주시 M농장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무곡저수지 내 고기 수천마리가 폐사했다.

무분별한 가축사육 허가로 상주시가 각종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인 분뇨 유출 농가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허가 취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주시는 공성면 무곡리 소재 K(61)씨의 M 돼지농장의 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 유입 사건과 관련, 오는 10월 6일 청문회를 열어 허가를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M농장은 2018년 1월 24일, 육계에서 돼지로 가축사육 허가를 변경해 3천402㎡ 부지에 3동의 사육시설을 건축, 2천616두(육성돈1천182·비육돈1천434)를 사육하고 있다.

분뇨처리는 액비 자가처리(액비저장조 187.55㎥ 보유)로 축분 건조장 건조 후 환경사업소로 처리하고 있다.

K씨는 돼지를 사육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상주시 환경보호과에 따르면, K씨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축을 사육해 고발과 행정처분 경고를 받았다. 올 3월에는 폭기조 관리 소홀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하천수 수질기준 위반과 무곡저수지내의 물고기 수천마리가 폐사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가축분 퇴비 20t 매립, 가축폐사체 40구 매립, 가축분퇴비 145t 이상을 피복 엄폐했으며 최근 마이삭, 하이선 태풍의 틈을 타서 처리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입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근 저수지, 하천 등 수계오염은 물론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환경이 보호받지 못해 악취 집단민원과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무곡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농수를 통해 논, 밭농사 등을 경작하는데 무단 방출된 가축분뇨 누적으로 인해 악취뿐 아니라 농지가 오염돼 농작물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곳에서 3.5㎞ 떨어진 곳 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인 병성천이 있어 식수 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상주시에는 한우 2천29농가, 돼지 49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하천 등 수계오염을 예방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B씨는 “운영중인 축사에 대해서는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에 악영향이 없는지를 판단, 허가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주=이재수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