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거리두기 ‘2단계’
경주,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거리두기 ‘2단계’
  • 안영준
  • 승인 2020.09.20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주일간 지역감염 확진 16명
행정명령 내달 12일까지 ‘계도’
내달 4일까지 어린이집 등 휴원
위반땐 벌금·감염 땐 구상 청구
경주시거리두기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8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주시에서는 지난 11일 칠곡 산양삼 설명회를 참석한 67번 코로나19 확진자 이후 불과 1주일여 사이에 무려 16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주시는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8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19일 0시부터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경주시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이후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관련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주 시장은 “그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할 수 있었으나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며 “또한 아파트 내 헬스장, 목욕탕 등 부대시설 운영 전면 금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10월 4일까지 휴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9월 27일까지 예배, 미사, 집회 등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집회를 제한하고, 10월 3일 개천절 상경 집회를 위한 전세버스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며, 보건소의 보건증,제증명·진료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주 시장은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면회를 가급적 자제하고, 매주 금요일 실시되는 ‘일제방역의 날’에는 관광지, 시가지,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해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청소와 방역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