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보상협의…내년 하반기 착공
구미시는 지난 17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공사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구미시 부시장과 토지소유자,시의원,사업시행자((주)서영디앤씨),감정평가사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사업의 추진현황, 감정평가사 선정,보상관련 질의응답 및 보상 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앞으로 보상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11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전체면적(68만8천860㎡)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30%이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특례사업이다.
구미시는 올해 2월 구미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된 후,교통,환경,재해,공익사업 인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6월 29일 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했다.
공동주택 등 수익사업의 규모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건축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시민에게 쾌적한 도시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 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구미시 부시장과 토지소유자,시의원,사업시행자((주)서영디앤씨),감정평가사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사업의 추진현황, 감정평가사 선정,보상관련 질의응답 및 보상 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앞으로 보상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11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전체면적(68만8천860㎡)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30%이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특례사업이다.
구미시는 올해 2월 구미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된 후,교통,환경,재해,공익사업 인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6월 29일 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했다.
공동주택 등 수익사업의 규모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건축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시민에게 쾌적한 도시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 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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