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사장, 무시하는 손님
“마스크 써달라”는 사장, 무시하는 손님
  • 조재천
  • 승인 2020.09.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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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개 업종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혼란 겪는 사업주들
“가게 들어올 땐 착용하지만
착석 후엔 벗거나 ‘턱스크’
여러번 고지 어려워” 하소연
시민들 참여 부족한 상황
“세부 처분 규정 마련” 목소리
21일부터마스크착용고지의무화
21일부터 대구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 등 5개 업종 사업주에 대해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계도 기간이었던 지난 주말 중구 대봉동 한 일반음식점에서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재천기자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1일부터 지역 소재 다중이용시설 중 5개 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그러나 계도 기간이었던 지난 주말 일반음식점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률 저조로 세부 처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밤 대구 중구 대봉동에 위치한 한 일반음식점.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이곳 이용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이용자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이른바 ‘턱스크’ 상태로 먹고 마시며 대화를 이어 나갔다.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취지의 ‘마스크 쓰GO 운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해당 음식점 사업주는 “손님들이 들어올 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자리에 앉은 뒤에는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치고 있다. 딴 데서 술을 마신 뒤 들어오는 손님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해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업주 입장에선 몇 번씩 고지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일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5개 업종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당초 열흘간 계도 기간을 두고 11일부터 행정 명령을 어긴 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5개 업종 사업주는 21일부터 행정 명령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집합 금지 1일 △3회 위반 시 집합 금지 3일 △4회 이상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집합 금지 일주일 및 고발 등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주가 이용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고지했지만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세부 처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지난 18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까지는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업주가 이용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한 차례 고지하기만 하면 경고나 집합 금지 등 행정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정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시설 이용자가 의무를 지지 않는 방역 대책을 두고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구 복현동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이 모(37) 씨는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음식점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할 때 따를 의무가 없다면 지키려는 손님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며 “특히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선 따르는 손님이 극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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