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를 제 땅처럼…불법 경작 기승
시유지를 제 땅처럼…불법 경작 기승
  • 정은빈
  • 승인 2020.09.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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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치고 각종 농작물 재배
욱수·범어동 등서 잇단 적발
당국 “시설물 철거·복구” 계도
무단경작
16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의 시유지 안에 대파가 자란 모습. 대구시 건설본부는 누군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무단 경작 중인 것을 지난달 적발했다. 정은빈기자

대구 수성구지역 곳곳에서 무단 경작이 횡행하고 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지난달 수성구 욱수동의 시유지 일부(150여㎡)가 경작지로 형질 변형된 것을 적발하고 원상 복구를 계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은 건설본부가 도로를 내기 위해 매입해둔 시유지다. 건설본부는 토지 매입 당시 일부에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점유자는 울타리가 없는 부분으로 들어가 본인 토지처럼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밭으로 썼다.

시유지는 공유재산의 하나로,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금지된다. 지자체는 공유재산 무단 점유나 시설물 설치를 적발한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리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 복구한 뒤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비영리적인 용도로 경작 중인 것을 확인했다. 농사 지어둔 것을 다 갈아엎을 수는 없으니 지금 자란 것만 수확하고 경작을 그만두도록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수성구 범어공원은 오래 전부터 불법 경작이 되풀이된 곳이다. 수성구청은 공원 동편 등에 토란과 도라지, 대추, 들깨 등을 심은 경작지 900여㎡가 분포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14년에도 “범어공원에서 사람들이 나무를 베고 경작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수성구청이 강제 철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무단 점유자는 또 나타났다.

수성구청은 공원 주변에 사는 주민 여러 명이 사람들 눈을 피해 주말이나 새벽에 밭을 다녀가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범어공원은 지난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까지 국유지와 시유지, 사유지로 혼재돼 있었다. 대구시는 공원 전체(113만2천458㎡) 중 공유재산과 맹지 등을 제외한 39만5천여㎡를 매입했고, 37만9천㎡는 공원에서 해제됐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는 본인이 소유한 땅이라도 지자체의 허가 없이 경작할 수 없다. 경작지 일부가 공원에서 해제된 곳이더라도 점유자들은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경작지 중 대구시의 매입 대상지가 아닌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 공원이어도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1개 필지에 소유자가 20~30여명씩 얽혀 있어 관리가 쉽지 않다”면서 “가을철은 수확기라 손을 대기 어렵고 내년 봄에 정비하겠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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