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내 음식 섭취 불가…철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 권고
휴게소 내 음식 섭취 불가…철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 권고
  • 조혁진
  • 승인 2020.09.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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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추석특별교통대책 발표
모든 음식 포장 판매만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부과
“가급적 이동 자제해달라”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연휴기간 중 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과 안전관리 조치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어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휴게소와 졸음 쉼터 등의 방역을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이 이날 발표한 교통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이번 추석기간 일일평균이동량은 작년 대비 28.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1차장은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하고 모든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된다”면서 “실내 테이블 운영을 중단하고 야외 테이블마다 투명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연휴기간에 한해 면제됐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해는 정상적으로 부과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올 추석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로 거둬들인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등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1차장은 이어 “항만과 철도, 공항 등에 대해서도 최고수준의 방역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철도는 좌석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버스·항공·여객선 등은 창가좌석 우선예매를 권고 중이다. 또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방역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능후 1차장은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가급적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의 경우 방역을 철저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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