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소상공인자금’ 신설
오늘부터 3일간 신청 접수
오늘부터 3일간 신청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을 신설해 21일부터 3일간 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20일 소진공에 따르면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지원 대상은 공단이 ‘백년가게육성사업’·‘백년소공인육성사업’을 통해 선정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금리는 연 1.63%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등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기업만 지원한다.
소진공은 제조업 분야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 지원 접수도 21일부터 3일간 함께 받는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금리는 연 2.03%이고 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소진공은 지역센터 현장 접수 대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한다. 대출 신청은 소진공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20일 소진공에 따르면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지원 대상은 공단이 ‘백년가게육성사업’·‘백년소공인육성사업’을 통해 선정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금리는 연 1.63%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등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기업만 지원한다.
소진공은 제조업 분야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 지원 접수도 21일부터 3일간 함께 받는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금리는 연 2.03%이고 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소진공은 지역센터 현장 접수 대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한다. 대출 신청은 소진공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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